연금저축, 퇴직연금과 함께 가입하면 추가 세액공제

금감원 연금저축 꿀팁 소개…부부, 소득 낮은 사람이 가입해야

입력 : 2016-10-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40대 중반 직장인 A씨의 총급여는 6500만원이다. A씨는 3년 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지난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가입 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 시 각각 39만6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이처럼 연금저축 제도를 잘 몰라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입자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6일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먼저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이하일 경우에는 16.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낸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사에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세액공제 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사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사는 초과납입한 금액을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동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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