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고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9일 "전날 장 청장을 소환 조사한 게 사실이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을 때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백씨는 결국 지난달 25일 숨졌다.
이날 조사는 이번 주말에 나오겠다는 장 청장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 지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동원 결정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청장에 이어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외에 강신명 전 경찰청정도 조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법원이 백씨 시신의 부검 영장을 발부했으나 부검을 시행하려는 경찰과 이를 반대하는 백씨 가족 간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8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16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지역경찰관리자 워크숍'에서 말하는 장면.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