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타2 엔진’ 논란에 현대차, 선제적 ‘보증기간’ 연장 조치

교통안전공단, ‘쎄타Ⅱ 엔진’ 정밀조사 돌입

입력 : 2016-10-12 오후 4:47:2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쎄타Ⅱ 엔진’에 대해 현대차가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 발 빠른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문제가 된 ‘쎄타Ⅱ 엔진’은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은 현재까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국과 동일한 보증기간 연장을 실시해 고객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선 셈이다. 
 
현대·기아차는 12일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이다. 
 
지난해 미국에서 현대차 ‘쎄타Ⅱ 엔진’이 장착된 2011년과 2012년식 쏘나타 모델에서 엔진결함이 발견돼 리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서도 같은 엔진을 탑재한 모델에 대한 안전성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 엔진결함에 대한 현대차 내부고발까지 이어져 현대차 엔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 25년간 현대차에서 근무한 직원이 방대한 자료를 통해 품질 문제를 제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현대차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토부가 이원희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소유주들은 주행 중 엔진 소음과 시동꺼짐현상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기야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있는 현대차의 ‘쎄타Ⅱ 엔진’에 대한 정밀 조사에 돌입했다. 
 
현대·기아차는 12일 국내에서 쎄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한다. 사진/현대차
 
이에 현대차는 국내 엔진에 문제가 없지만 선제적으로 해당 엔진이 장착된 차종에 대한 보증기간을 파격적으로 연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미국 공장의 엔진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전 차종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이 있다면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며 “특히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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