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관리비 거품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에 공공위탁관리 사업을 시작한다.
민간아파트에 공공위탁관리 사업은 시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핵심사업으로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민간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민간 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아 총 2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오는 12월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중 시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2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민간아파트가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올해 안에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위·수탁 계약 시 계약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계약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위·수탁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위·수탁 계약 해지조건이다.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공위탁관리 이외에도 앞서 지난 5일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7개 조항을 신설하고, 33개 조항을 개정했다.
이번 준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은 입찰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자문을 신청한 공사는 공사 완료 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사·용역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입주자 권한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입주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새로 생겼다. 대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해임을 막기 위해 구성원 해임 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잦은 선거로 인한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인 2/3 이상으로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력 형성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기존 ‘추천’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기 연임도 1회로 한정했다. 아울러 위원의 겸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업무를 해태한 경우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전원 해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더불어 준칙 개정을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들과 폭행 소송에까지 휘말렸던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시청 2층에서 아파트 관리소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