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MBC뉴스는 흉기"라고 말해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48)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전 <MBC> 기자인 이 기자는 2014년 5월 <고발뉴스>를 통해 다이빙벨 효과를 과장한 자신의 보도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MBC> 전모 기자의 기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기자는 "전 기자는 파업 기간 중 김재철에 의해 뽑힌 이른바 시용기자"라며 "그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방송들은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라고 발언했다.
1심은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유 내지 풍자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