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초반 법령해석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해석 등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이달말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TF는 권익위 내에 설치되며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을 협조 창구로 한다.
권익위는 법 시행 초기에 집중되고 있는 유권해석에 대응하기 위해 반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주 1회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제작해 연말에는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부처별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연말까지 실시하고,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법령 제정시 기본틀은 갖추지만 법령 자체에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사안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바르게 보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