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을 상대로 소송주체를 모집해, 이르면 내주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갤럭시노트7의 국내 판매량은 50만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에 따라 생산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갤럭시노트7 단종을 공식화했다.
고영일 가을햇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첫 구매를 포함해 배터리 결함 체크와 교환 및 환불로 최소 2회 이상 매장과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고, 새 기기로 연락처를 옮기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재설치 하는 등 시간과 교통비 등을 소모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사용중지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100만원 상당의 TV 세트 판매 후 불량이 발생하면 기사가 직접 방문해 A/S 일환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시간과 방문 비용을 지불해 교환하거나 환불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구매자들의 손해도 전혀 배상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갤럭시노트7 피해자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200여명이 소송 참여 신청서를 낸 상태로, 참여는 부진하다. 소비자 1인당 청구액은 20만원이다. 이후에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1000명의 소송인단이 꾸려지면 곧바로 첫 소송을 낼 계획으로, 1차 소송가액은 2억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9월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고와 관련해 첫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조나단 스트로벨은 쇼핑 도중 바지 앞주머니 속 갤럭시노트7이 발화해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SK텔레콤 매장에 회수된 갤럭시노트7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