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에너지 과소비 가전제품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27일 지식경제부는 현행 자동차에만 적용하던 평균효율관리기자재 대상에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3개 품목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어컨은 내년 10월부터 평균에너지 효율이 관리되고 냉장과와 드럼세탁기는 오는 201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평균효율관리기자재는 각 제품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기자재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정한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지경부는 "현재 품목별 평균효율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며 "관리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조회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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