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 체납자 명단이 각 시·도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대기업 회장들이 개인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체납일 기준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 이상까지만 공개해오다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공개 대상이 확대됐다.
행정자치부가 17일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3만6433명으로 체납금액은 총 1조745억원이다. 기존 체납자와 체납액을 합친 총 체납자 수와 체납금액은 각각 5만2595명, 3조9407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 대상 법인은 전국기준 총 6585(25.5%)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2744억원이다. 개인은 2만9848명이 총 8001억원(74.5%)을 체납했다.
전국 기준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기업은 (주)효성도시개발로 총 192억3800원을 체납했다. 신규 체납 법인 중에는 명지학원이 체납액 25억4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신규법인 중 (주)킴스아이앤디가 230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이 전체 공개인원의 74.1%(2만6995명)로 체납액의 74.1%(7962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만4288명(94.1%)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1만1505명(38.5%), 60대~70대는 7070명(23.7%), 40대~50대는 6093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체납자 명단을 살펴보면 단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눈에 띈다.
전 전 대통령은 2년 만에 개인 체납자 명단에 다시 등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지방세 4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등장했지만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이 공매처분돼 2014년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지방세 양도소득분 등 총 5억3600만원을 체납해 또다시 이번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아울러 기존 공개 대상인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 역시 각각 체납액 3억7000만원과 4억2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기업인 출신으로는 개인 부문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체납액 84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 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원) 등이 개인 체납자 상위 10위안에 들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관계자는 "체납자 중 대기업 회장 출신 등 일부는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법을 따르지 않는데,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서민들은 건강보험료 체납만 발생해도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는 총 1만6978명으로 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수단을 통원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규모.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