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근로자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4일 오전 10시 도시철도공사 4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철도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이사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역무원, 기관사, 정비사 등 도시철도공사 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근로자이사제 취지와 근로자이사 선출절차 등 근로자이사제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 12일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3개 도입의무기관을 순회하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근로자이사제의 기본구조를 담고 있는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부터 시행됐으며, 이달 중 기관별 정관과 내부규정 개정, 11~12월 선발절차를 거쳐 12월부터 근로자이사를 임명해 활동할 예정이다.
시는 총 14회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전문가, 노사관계자 등과 근로자 투표절차 등 구체적인 제도내용을 담은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했고,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등 13개 기관이 대상이다.
시가 지난 5월 발표한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정원 100명 이상 주요 시 산하기관은 의무도입해야 하며,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근로자 정원의 5%나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할 수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토대로 2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소속 노동자의 지위를 잃으면 노동자 이사도 그만둬야 한다.
근로자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가지며 안건이나 자료검토에 따른 수당 등을 받게 된다.
박진영 공기업담당관은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면 경영은 더 투명하게, 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도시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근로자이사제 현장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