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입력 : 2009-11-29 오후 1:30:23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한국과 콜롬비아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세조약이 체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양국이 지난 24일에서 27일 서울에서 '한-콜롬비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 2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약은 콜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는다는 내용으로 향후 서명 및 비준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관련 배당은 지분 20%인 직접투자의 경우 5%, 나머지는 10%이며, 콜롬비아 측이 현지 투자법인에 법인세를 면제해 줄 때는 15%로 정했다. 이자와 사용료 세율은 10%다.
 
양도소득은 지분 35%이상 과점주주의 양도차익만 원천지국에서, 나머지는 거주지국에 매기기로 했다.
 
건설 고정사업장(PE) 기준은 존속기간 6개월로 했다.
 
고광효 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콜롬비아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때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해결됐다"며 "투자진출이 확대됨과 동시에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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