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누더기표 대한민국 세법..이번에도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막히자.."고소득근로자 감면 줄이겠다"
2단계 소득세율 인하 강행..과세 형평성 논란

입력 : 2009-11-26 오후 2:02:14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될 2단계 소득세율 인하에 매달리면서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이 누더기신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부자만 혜택을 보고 소득격차만 키울 것이란 비판에 직면하자 고소득자의 감면을 줄이는 카드를 내놓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카드는 내년 더욱 악화될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수증대분도 크지 않을뿐더러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자칫 세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고소득자 세액 감면 축소
 
정부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낮추고 연봉 1억원 초과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심의 진행 중이다.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기준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을 현재 5%에서 3%, 1억원 초과는 1%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8000만원 이하 구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근로소득공제액도 축소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급여별로 차등화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50만원 ▲8500만원 이하 40만원 ▲9000만원 이하 30만원 ▲9500만원 이하 20만원 ▲1억원 이하 10만원으로 나눴다.
 
연봉 1억원 초과는 그동안 받던 공제액 50만원(최대 세액공제 한도)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 부자 감세 논란 피하려다보니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내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가 국회서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당과 함께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하나 더 얹는 방안까지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세법을 손질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열리자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논의는 잦아들었고 대신 정부는 고소득근로자 소득공제혜택을 줄이겠다는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다.
 
소득세율 인하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자꾸 고집하다 보니 세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개정안은 소득세 인하로 잃는 세수 대신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소득세 감면을 지키기 위한 명분 싸움으로 세수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나 고소득자 중심으로 근로소득공제혜택을 줄이는 등으로 세법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안을 계속 내건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세 인하를 유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또 직장인만 `봉`
 
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을 지운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해 준 이유는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또 이 같은 근거는 '세수가 부족하면 무조건 더 걷을 수 있다'는 논리와 이어질 수 있어 이제껏 한번도 세법개정안 근거로 제시되지 않았다.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세무사)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세수를 거둔다는 것은 그동안의 세액공제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세수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둬야한다는 논리도 결과적으로 강압적인 세원확보 논리여서 설득력이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증대분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를 일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개선에 큰 도움은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고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근로자 소득공제율 제도의 경우 자영업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해주는 대신 근로자도 소득을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음을 인정, 소득에서 일정비율 공제해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세액공제도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보다 세원투명성이 높아 이를 '보상'해 주는 목적이 크다.
 
박 센터장은 "그동안의 세액공제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 차원에서 부여된 측면이 크다"면서 "그렇다면 일정 소득 이상자라는 이유로 세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 부소장은 "기존 소득세율 인하 기조를 포기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떤 논리로 국회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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