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정부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송신료(CPS) 협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지난해 8월 가이드라인 마련에 들어간 지 14개월 만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CPS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 여부 ▲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신규로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재송신 개시 희망일이나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계약체결 또는 갱신의 상대사업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유료방송은 해당 지상파 재송신 중지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 2주 전부터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특히 CPS 협상 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통위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을 통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이드라인에 협상 절차나 대가 산정시 필요조건 등이 포함돼 있다"며 "무료 보편적 방송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가이드라인은 그러나 CPS 협상 갈등의 핵심인 대가 산정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CPS 대가 산정이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CPS)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CPS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대가검증 협의체를 통해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체는 경제,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구성안은 미래부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