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친구 김정주(48) 엔엑스씨(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에게서 주식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49·구속 수감) 전 검사장 측이 김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와 김 대표가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진씨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김 대표에 대한 신문에서 “검찰 조사에서 최모 부장검사가 증인이 ‘검사라서 (주식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집에 못 보낸다고 겁을 줬다. 나도 구속될 것 같다고 말한 걸 피고인이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그 정도로 강압적이지 않았다. 최 부장검사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주느냐’고 질문해 생각해보니 그렇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강압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다. 저도 조사를 처음 받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겁도 났고 끝까지 친구라서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단단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나쁜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진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조서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김 대표 증언을 종합하면 지난 7월13일 1회 피의자 조사에서 처음 자정 12시쯤 조사가 끝났다. 이후 김 대표는 최 부장검사와 1시간가량 얘기를 나눴고 조서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이후 밤샘 조사를 받고 아침에 귀가했다.
이에 대해 진씨 측 변호인은 “기록을 보면 8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가 11페이지 밖에 없다”면서 “검찰에 영상 조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검사라서 (주식을) 줬다’는 생각이 최 부장검사와 면담한 이후 진술한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검찰 수사 방법에 대해 공격해 들어와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며 김 대표에 대해 반대 신문을 이어갔다.
최 부장검사는 직접 “변호인 측은 조서를 ‘폐기’했다가 다시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 하는데 조사 과정 중 질문내용을 수정하는 걸 의미한다”면서 조서 폐기 의혹 주장을 일축했다. 최 부장검사가 “마지막 조서 출력된 것을 보고 서명·날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그렇다”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는 조서는 한 번 출력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씨는 지난 2005년 6월 김 대표가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06년 10월 넥슨재팬 상장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S사에 넥슨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해 11월 이중 8억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3월 제네시스의 리스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