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대면 계좌개설·서류 간소화로 고객 편의 높인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창구 방문때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입력 : 2016-10-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안으로 비대면을 채널을 활용한 계좌개설과 행정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한 서류접수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2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에 저축은행이 편입돼 행정서류가 간소화되며 비대면채널을 활용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기관을 확대하면서 저축은행중앙회가 편입됐다"며 "저축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마다 각종 구비서류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여·수신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창구를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정보제공에 동의만 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정보 열람을 할 수 있어 제출해야할 서류가 없어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행정자치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서비스 편입에 따라 오는 11월 안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업계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전산망 개발을 진행해 11월 도입 후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개별 저축은행들의 상품을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영업구역이 제한된 단점을 비대면을 통해 극복할 수 있어 잠재고객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특히 비대면 거래를 활용하는 젊은 고객 층의 유입이 기대되면서 이를 겨냥한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안으로 비대면을 채널을 활용한 계좌개설과 행정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한 서류접수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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