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억원 초과 법인에 25% 부과…'법인세 증세'에 똘똘 뭉친 야당

1억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엔 45%…법인세 인상효과로 8조원 예상

입력 : 2016-10-23 오후 4:36:35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법인세 인상이 올해 말 예산정국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이 법인세 인상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재정건정성 회복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시기 법인세가 계속 인하됐다”며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시기 실시된 '감세정책' 이전인 25%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운용수익에도 10% 할증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약 8조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했다.
 
정의당은 소득세 관련해서도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45%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주식부자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를 생략해 상속 증여할 경우,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더민주가 지난 8월초 마련한 고소득자, 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41%의 세율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를 통해 5년 간(2017~2021년) 총 23조1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더민주의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9월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증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또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1%로 인상하고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를 통한 추가세수효과는 연간 약 4조5000억원이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의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등의 방향이 대체적으로 정의당과 일치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전체적인 세율체계 개편 대신 초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에만 그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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