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자동차 의장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금문산업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문산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9144만원의 지급명령과 시정명령,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문산업은 자동차 부품업체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부품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문산업은 자동차 의장 부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담은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7944만원을 깎기도 했다.
또한 제조위탁한 자동차 의장부품 4만여개를 받고도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하도급대금 682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4억4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517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조위탁을 맡긴 부품을 받은 날 기준, 60일을 초과한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대금미지급, 감액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문산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9144만원의 지급명령과 시정명령,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