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폭스바겐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와 함께 178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환경부는 차량 인증서류를 위조한 폭스바겐의 32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및 판매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중 골프 GTD BMT 등 27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A6 3.0 TDI 콰트로 등 5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됐다.
인증취소 차종 중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3개 모델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폭스바겐에 사전 통지했다.
인증취소 32차종 중에서 소음성적서만 위조한 8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로 받은 차량 인증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율 3%를 적용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을 적용했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폭스바겐이 법 시행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했기 때문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이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이기면 그동안 판매된 차량에 대해 과징금 상한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아우디와 폭스바겐 위조 인증서류(샘플)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