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신용거래약관 개정…"고객이 주식처분순서 변경 가능"

입력 : 2016-10-25 오후 12:51:08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주식 신용거래 이용 시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사진/권준상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신용거래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신용거래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표준약관은 금융투자협회가 제·개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그 순서가 약관에 적혀있지 않아 복수종목 처분의 경우 고객이 처분순서를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약관에 주식처분순서를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토록 했다.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주식처분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약관에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아 고객이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앞으로는 고객요청 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회사가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해 변경요구 마감시한을 약관에 분명히 적도록 했다. 
 
또 현재 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회사에서 신용거래로 최근 매수한 종목의 이자율이 높은데도 이자율이 낮은 오래된 매수종목부터 처분해 고객이익에 반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신용거래약관에는 신용거래로 매수한 복수 종목에 대해 회사가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순서와 고객이 그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신용거래약관 개정은 회사의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최종결제권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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