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소비자가 자동차를 산 뒤 중대결함 현상이 3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급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교환·환급기간의 기산점을 소비자가 실제 사용가능한 차량인도일로 변경하고,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선했다.
또한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하면 교환·환급 하도록 했고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도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4회째)하면 교환·환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갬핑장의 기준도 만들었다.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캠핑장에도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고,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타이어의 환급 기준도 바로 잡았다.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시 부가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할 땐 환급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부가세를 포함한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환급기준도 신설했다. 신유형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이내에 구입 철회 시 전액 환급하게 하고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에 대한 환급(현금 등)을 명시토록 했다.
TV나 냉장고 등 품목별 부품보유기간과 품질보증기간도 정비해 기산점을 현행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산 뒤 중대결함 현상이 3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