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군납비리' 브로커, 1심서 징역형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훼손해 죄질 나빠

입력 : 2016-10-27 오후 1:19:09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군납품 로비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 모(5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27일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한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여러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알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쁠뿐더러, 모해를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정운호와 이모씨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운호가 한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국군복지단 관계자를 술자리에서 소개받고 복지단에 방문했으나 납품을 단념하게 된 과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운호의 운전기사인 송모씨 또한 2011년 가을 정운호를 수행해 국군복지단을 방문한 사실을 진술해 정운호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수품 납품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넸다는 이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금품 교부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그 내용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들의 법정 진술과, 이씨가 진술한 현금 인출과 전달과정도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씨가 다투고 있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1년 9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군 PX에 납품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한씨는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사 제품의 군수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한씨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1년 2월 지인의 채무자 채권을 대신 받기로 하고, 채무자가 송금한 5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이모씨 등에게 대기업 발주서 등을 보여주며 선투자금 형식으로 3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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