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부당하게 조사설계용역비를 감액하는 등 중소용역업체에 갑질을 한 SH공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H공사는 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와 지방계약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계약금액을 결정했다.
SH공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4건의 조사설계용역에서 8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설계용역비 약 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H공사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번 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해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