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 누설 의혹' 이석수 전 감찰관 소환(종합)

고발당한지 72일 만의 검찰 출석

입력 : 2016-10-28 오후 5:08:2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수사하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8일 이 전 특별감찰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우 수석 감찰 내용을 누설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또 이모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한 배경과 정확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수석 관련 감찰 당시 이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우 수석이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 직무상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먼저 불러 조사했다. 이 기자는 지난 7월 넥슨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땅을 샀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 거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이날 이 전 감찰관은 감찰 내용 누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검찰 수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재직 당시 감찰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 관련 내용과 최순실씨도 감찰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자신의 사표 수리와 최씨 감찰이 관련됐는지 묻자 "그거야 수리하신 쪽(청와대)에서 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금 심경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면서 미르재단과 최씨 관련해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중에 감찰관 시절 내사할 때 안 나온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지난 8월18일 이 전 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특별수사팀은 8월25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이 전 감찰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감찰관은 검찰 압수수색 이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8월29일 사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전 감찰관 사표를 수리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8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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