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KEB하나은행이 최근 정유연(20·정유라로 개명)씨의 불법 대출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 독일법인장의 임원 승진에 대해서도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KEB하나은행은 30일 저녁 이 같은 해명자료를 내고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정유연씨에게 적법하게 '외화지급보증서(LC)'를 발급했다고 밝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정유연씨가 받은 '외화지급보증서(LC)'의 경우 기업 외에 개인이 발급받은 건수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이 밝힌 LC를 발급받은 개인 고객은 현재 802명의로 총 고객(기업 포함)의 11.5%다. 이 개인고객의 경우 부동산담보를 한후 LC를 발급받았다.
또한 전임 독일법인장이 이모씨(현재 본부장)가 지난해 정유연씨의 어머니인 최순실씨의 독일법인 설립을 돕고 올 초 임원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KEB하나은행은 "이 본부장은 독일법인장 재직 시절 우수한 영업실적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평가받아 올 초 본부장으로 승진했다"며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글로벌영업본부를 1, 2부로 나눈 것 역시 특혜가 아닌 글로벌사업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정기적인 검사가 예정돼 있었다"며 "현재는 금감원이 조사를 1주일 연장해 최소 인원만 남아있을 뿐 정유연씨의 대출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KEB하나은행이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정유연씨 대출 특혜에 대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 본사.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