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인상 노린 빈용기 쌓아두기…매점매석으로 처벌

환경부 집중단속…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력 : 2016-10-31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노리고 빈용기를 쌓아드면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용기조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용기와 인상 후 출고된 빈용기를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재기를 통한 웃돈거래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일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청량음료 등의 빈용기에 한정한다.
 
빈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소비자 반환 또는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다 보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고시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합동단속반은 본격적인 단속 전에 사업자가 보관중인 빈용기를 사전에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고시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11월 중순부터는 빈용기 반환량이 감소하거나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보증금이 인상되고 나면 신·구병 검수인력을 제조사 반납장에 전수 배치할 계획"이라며 "지금 쌓아둔 빈용기는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으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용기조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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