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사상사' 대표 임홍빈씨, 110억대 배임 실형

징역 3년 선고…알츠하이머 투병 등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 2016-11-01 오전 10:05: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유명 월간지 문학사상사대표 임홍빈(86)씨가 110억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재판장 남성민)는 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학사상사 임홍빈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인 신흥기업은 서림리조트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서림리조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돈 등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해 사실상 회수를 포기했다피고인은 서림리조트 주식을 팔아 70억원 이상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피해액은 110억원이 넘고 현재까지 75억여원이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급여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피해 회사에 대한 지분 매도 과정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사에 23억원 이상을 변제했다피고인은 월간지 문학사상을 발간하는 출판사를 약 30년간 운영하면서 문학발전에 기여했다며 유리한 양형을 설명했다.
 
임 대표는 자신이 대표이자 주요 주주로 있는 서림리조트를 설립하면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 대표이사로 있던 신흥기업의 돈을 서림리조트에 대여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 대표는 서림리조트의 주식 등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면서 서림리조트가 한국캐피탈에 부담하고 있던 48억여원의 대출금 채무를 신흥기업 자금으로 대신 변제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80대 고령에 알츠하이머로 투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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