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셋째 부인 서미경(56)씨에 대해 강제 귀국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서씨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해 이번주 중으로 강제 귀국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신영자(74·구속 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 모녀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총 60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은 서씨에 대해 탈세 외에도 추가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를 소환해 조사하기 위해 귀국을 종용해 왔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강제 귀국 조치로는 우선 여권법상 여권 무효를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사법 공조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방안을 위해 일본의 조세범 시효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신 총괄회장과 서씨의 딸 유미(33)씨는 일본 국적자인 관계로 검찰의 강제 귀국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 측에서 건강 문제로 출석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보낸 것에 대해 오는 7일 검사를 보내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간단한 면담을 진행하고, 주치의와 상담한 이후 신 총괄회장에게 재소환을 통보할지, 방문 조사를 진행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과 접촉하면서 인지 상태를 확인한 결과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주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씨에 대한 탈세 혐의와 함께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일감을 몰아주는 등 78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월9일 전립선 염증과 미열 증세로 입원했던 신격호(왼쪽)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입원 40일만인 7월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