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0·개명 전 최서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3일 오후 3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안종범(57)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과 짜고 설립 자금을 빼앗은 혐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설립자금 70억원을 출연하는데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현재까지 이같은 혐의를 포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에서 486억원과 38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고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을 수정하고,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안 전 수석, 이승철(57)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과 함께 지난 9월29일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증거인멸 우려와 불안정한 심리 등을 이유로 오후 11시57분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2일 오후 3시쯤 최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지난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