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최서원)씨에 대해 검찰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안종범(57)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과 짜고 설립 자금을 빼앗은 혐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설립자금 70억원을 출연하는데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현재까지 이같은 혐의를 포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으로부터 486억원과 380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고,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을 수정하고,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청와대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안 전 수석, 이승철(57)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과 함께 지난 9월29일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증거인멸 우려와 불안정한 심리 등의 이유로 오후 11시57분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지난 1일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순실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