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력 : 2016-11-05 오전 12:05:29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1명인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정 전 비서관에 대해 4일 오후 11시55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밝혔다.
 
이재만 전 총무·안봉근 전 국정홍보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 측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국가 기밀정보가 담긴 국정 자료를 미리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3일 오후 11시 정 전 비서관을 체포영장으로 체포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4일 오후 115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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