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두산중공업 검찰 고발

과징금 3억2300만원도 부과

입력 : 2016-11-07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두산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400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입찰금액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구매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해 당초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내부 관련부서가 이번 입찰행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등 하도그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당 대금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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