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지난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여전히 지주회사 전환 성과가 저조해 대책이 시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62개로 1년 전보다 22개 증가해 지난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다.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1000억원이상,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가 해당된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1년전보다 10개가 줄어들어 20개가 됐으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수도 15개에서 8개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6월 대기업집단 자산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대기업집단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5237억원으로 1년 전(1조5995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들은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4.9개, 5.0개, 0.5개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평균 26.0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8.8개, 15.4개, 1.8개였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4.4%로, 전체 429개 계열사 중 319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110개 계열사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중 28개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 21개 중 14개는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순환출자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지주회사 중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회사는 총 123개로 이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6.4%(총수는 38.7%)에 달했다.
123개 지주회사 중 총수가 직접 지배하거나 총수일가가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96개였고 13개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48.6%, 총수 지분율은 35.2%로 나타났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로 1년 전 17.7%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기업집단은 통상적으로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일반 대기업집단과 달리 수평·방사·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었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평균 5.6단계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는 평균 3.0단계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대상 지주회사가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수준과 비교하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낮고 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높아 지배력 확장 우려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규제 필요성이 큰 대기업집단, 특히 금산복합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최근 정체되고 있다"며 "상호·순환 출자해소 등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