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영업권역도 6개로 광역화된다.
4일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은 '저축은행'으로 단축되고, 현재 서울, 부산 등 11개로 나뉘어져 있던 영업권역도 6개로 광역화된다.
저축은행 영업권역 광역화 |
서울 |
인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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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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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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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전북·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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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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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구지역 은행이 강원도에, 광주지역 은행이 제주도에 영업점을 낼 수 있게 된다.
설립 당시나 대주주 변경시에만 받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정례화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넓은 지역으로의 영업이 가능해져 고객이 늘 것"이라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경영진이 부적절하게 경영할 경우 퇴출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