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드론 전화판매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 대상"

한국씨티은행 상대 소송 상고심서 원고패소 파기 환송

입력 : 2016-11-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전화로 카드론을 홍보하는 계약직 판매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씨 등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적이나 업무수행 불량 또는 업무운용수칙 등 위반 시 부과된 제재 또는 불이익,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부한 '카드 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 등이 법령과 관련 규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지침이나 안내자료일 뿐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 등은 피고를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적으로 수많은 통화내용에 대해 모두 모니터링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만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어 통화횟수에 대비한 위반횟수나 수수료 차감의 비율이 적다고 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고, 그에 대한 제재 수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각 또는 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들은 원고들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출근 여부, 통화 여부, 통화 횟수 등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일별로 목표 통화횟수나 실적에 따른 추가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의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전화권유판매원들의 업무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씨티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전화로 카드론에 관해 홍보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했던 유씨 등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영업을 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거나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지시받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유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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