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송 전 원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안종범(57·구속) 전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를 상대로 지분 80%를 측근인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47)씨 측에 매각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또 지난해 5월 진흥원이 발주한 LED 사업 수주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8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9시40분 송 전 원장을 영장에 의해 주거지에서 체포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2일에는 전남 나주시 진흥원 사무실과 서울 분사무소, 송 전 원장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3일 포레카 전 대표이사 김모(46)씨와 진흥원 입찰 담당 직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8일 오후 9시40분쯤 인천공항에 입국한 차씨를 공동강요 혐의로 체포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5시20분쯤까지 진행한 심야조사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차씨를 다시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에 체포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