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KRX)는 주유소 등 KRX석유시장 참가자 거래편의 제고를 위해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협의거래 거래단위 인하와 상한가격 현실화 등이다. 주유소의 협의거래 최소수량을 2만리터로 인하해 소규모 거래를 가능케 하고, 협의거래 상한가격을 기준가격의 5%로 상향해 거래제약 요인을 해소했다. 또 주유소의 주문대행(전화 또는 팩스) 방법을 신청서 제출로 간소화해 손쉬운 주문환경을 제공하고, 12월31일을 휴장일로 정해 금융시장과 통일성을 기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17년 시행예정인 주유소 등 매수자 세액공제제도 시행에 앞서 주유소 등 참가자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주유소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RX석유시장에서 공급받는 경우 주유소 등 매수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는다.
거래소 측은 “주유소의 참여증가는 참가자간 가격경쟁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인하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