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도에 주가방향성·유동성 요건 추가

'투자주의종목' 줄고 '투자경고종목'은 늘어날 듯

입력 : 2009-12-07 오후 2:47:55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앞으로 소수 지점이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더라도 주가에 영향이 없으면 '투자주의종목'에서 제외되고, 새내기주라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장경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 해 1만건이 넘게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은 경우가 빈번해지자 거래소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진행된다.
 
이번에 개선된 부분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한 신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을 지정할 때 주가방향성과 유동성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는 소수 지점이나 계좌에서 매매가 집중되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지만 다음주부터는 '매도'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해야만, '매수'는 주가가 상승해야만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다.
 
또 종가가 직전가대비 5% 이상 변동하거나 종가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5% 이상이더라도 전체 거래량이 3만주를 밑돌거나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호가 가격단위인경우는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되지 않는다.
 
투자경고종목은 현재는 '소수지점.소수계좌' 사유로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반복될 경우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소수지점, 계좌 요건뿐만 아니라 상한가 잔량 상위 요건과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가급변, 소수 계좌 매수과다의 사유로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반복될 경우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현재는 신규상장되거나 감자후 재상장일로부터 20일이 지나야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가능하지만 적시성 강화를 위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는 앞으로 20일 이내라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1만2000건이던 투자주의종목은 앞으로 7800건으로 약 35% 줄고, 투자경고종목은 연간 145건에서 170건으로 약 17%가 늘어,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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