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는 우리사주조합의 도입취지를 감안하고 코넥스시장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주식 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본예탁금(1억원)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증권사 시스템 개발일정을 감안해 오는 12월26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 거래계좌의 기본예탁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코넥스 주식취득이 불가(예외적인 경우 면제조항 운영 중)하다. 코넥스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증권사 거래계좌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증권금융에 개설된 별도의 예탁계좌로 취득주식을 예치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통합잔고(증권사 거래계좌+증권금융 예탁계좌)가 1억원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거래계좌의 예탁금이 1억원에 미달해 자사주 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해 적용을 면제코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에 건의된 현장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