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재판에 신원그룹 회장 부자 증인으로 나온다

최 변호사 측 "사실 관계 명료히 할 필요 있어"

입력 : 2016-11-16 오후 4:02:4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재판에 박성철(76) 신원그룹 회장과 아들 박정빈 부회장(43)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16일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5일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박 회장은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인 데다 검찰 진술이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것 같다"며 과거 최 변호사의 접견 때 함께 있던 박 회장 아들의 증언을 듣고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악의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면 박회장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파산 등 혐의를 받던 박 회장은 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지난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여동생 정모씨(45)는 "최 변호사가 '원래 회장들 사건만 하는데 50억원이면 싼 편이다. 이 사건을 끝내고 신원그룹과 동국제강 사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40)한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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