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3 출석일 고작 17일···서울교육청 "졸업취소 검토"

무단결석하고도 37일 출석 인정···고교 졸업 철회되면 이대도 자동 취소

입력 : 2016-11-16 오후 3:59:30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제로 출석한 날이 17일에 그치는 등 출신 중·고교로부터 출결과 성적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출석일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허위 기재된 사실이 적발돼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씨의 고교 졸업이 철회되면 이화여대 입학도 자동 취소된다.
 
서울교육청은 16일 정씨의 출신 중·고교인 선화예술학교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정씨는 청담고에 재학하던 당시 정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의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심지어 학교 측이 공문도 없이 출석 인정 조퇴로 처리하는 등 정씨에 대한 출결 관리와 대회 참가 승인 등이 비정상적으로 관리됐다.
 
정씨가 무단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37일이 정상 출석으로 잘못 처리됐으며 특히 고3 당시 등교 날짜는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해야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하다.
 
청담고가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사실도 다수 확인됐다. 정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날조차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정씨가 해외로 출국한 기간에는 승마협회에서 '마필관리' '마구관리·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했다. 특히 정씨는 참여하지도 않은 체육 수업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이를 통해 교과우수상까지 받았다. 
 
이와 함께 최씨가 교원에게 폭언과 압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교원에게 3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한 교사가 금품 3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장학조사에서는 관련 교사들은 모두 금품을 거절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3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교육청은 금품 수수 관련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감사 결과 교육 농단의 배후에 최씨가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났다"며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통렬한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을 계기로 학교를 다시 세우겠다"며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상징적 의미에서 성적을 원칙대로 수정하고 수상 내력을 삭제하고 정씨에 대해서 '졸업 취소'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 '농단'에 상응하는 적절하고 정의로운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라씨의 청담고 출결 현황.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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