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는 최순실씨(60) 자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치료제를 대리처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차움의원 의사 김모씨를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가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1~2차 조사에서 정황이 확인된 김씨의 의료법 위반 내용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직접진찰 규정 위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씨는 박 대통령의 취임 전인 2012년 4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상 최씨의 이름으로 박 대통령에게 직접 주사를 놓았다. 당시 기록부에 김씨는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표기했다. 김씨는 또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인 2013년 9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씨의 이름으로 검사했다. 최씨의 언니 순득씨의 이름으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차례 박 대통령을 진료하고 주사를 놓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소지가 있다”며 “상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김씨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2차례 순득씨의 이름으로 비타민 주사제를 처방했는데, 당시 기록부에는 ‘청’, ‘안가’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 김씨는 강남구 보건소 조사에서 “(청와대)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아 내가 순득씨의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 직접 청와대로 가서 정맥주사인 경우 간호장교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하거나, 피하주사인 경우 내가 직접 놓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는 김씨가 박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고 처방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직접진찰) 위반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김씨를 고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김씨가 임의로 박 대통령에게 놓은 주사제를 처방을 한 것인지, 최씨의 대리진료에 따라 처방을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조사상으로는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료기록부상 ‘박대표’, ‘대표님’, ‘청’, ‘안가’, ‘VIP’ 등으로 표기된 날짜에는 리포트릴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최순실씨(60) 자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치료제를 대리처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차움의원 의사 김모씨를 감남구 보건소를 통해 고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