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경기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비과세·감면 제도가 연말을 기점으로 대거 종료된다. 특히 내년 4월 출고되는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가전제품을 바꾸려면 구매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게 유리하다.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제혜택이 연말로 끝나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 역시 조만간 폐지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이달 말로 끝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됐다"며 "추가 연장없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우선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는 예외 적용조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을 전망이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 공제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새롭게 부과되는 세목은 늘어난다.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증권거래세가 부가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가키로 했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과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여된다.
가전제품에도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중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경우 내년 4월 출고분부터 5년간 개별소비세 5%를 매기기로 했다.
재정부는 그간 실시해 온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내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