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뇌물죄 적용이 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작을 앞둔 박근혜·최순실 특별검사법 및 국정조사가 넘겨받은 과제는 여전히 많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을 구속 기소하는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하는 등 앞으로 추가 수사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계획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지원금을 낸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특검법과 국정조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본게임'이 시작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의 줄임말인 박근혜·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의 경우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지원 공무원 40명 등 총 105명이 최대 120일 동안 수사하게 된다. 다음 달 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면 특검 일정은 시작된다. 국정조사의 경우 통과된 17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총 60일간 진행된다.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에서는 두 재단 설립에 돈을 낸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곧 피의자들의 뇌물죄 적용과 연결된다. 무려 53개 기업이 두 재단 설립에 돈을 낸 만큼 이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돈을 낸 것은 아닌지 밝히는 게 수사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 주요 대기업 7곳이 박 대통령과 따로 만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이 풀지 못한 부분을 특검이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조사도 관심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최순실 등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인사에 개입한 의혹, ▲최순실과 안 전 수석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최순실 등이 두 재단 출연금을 국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 ▲정부부처 사업을 수주하고 CJ그룹 장악을 시도하고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씨 관련 학사관리 특혜 의혹 및 대한승마협회의 편법 의혹 등을 조사한다.
이외에도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가 정씨의 국내외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안 전 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최씨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에 개입한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씨 국정농단 행위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씨 비리행위를 내사할 때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 ▲최씨와 안 전 수석, 두 재단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 ▲최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 ▲최씨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 의원 불법 사찰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모 성형외과 원장의 특혜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또 앞선 14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과 국정조사특별위윈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아직도 묘연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직접적인 조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향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 의결한다면 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특별검사법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