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내달부터 좌석 차등요금제 도입

이코노미 일부 선호좌석 추가요금 부과

입력 : 2016-11-21 오후 5:33:08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다음달부터 항공기 앞좌석 등 일부 선호좌석에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21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이코노미석 일부 좌석에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좌석지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추가 요금은 내년 3월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 후 4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좌석은 항공기 앞좌서과 비상구 열 등 앞뒤 간격이 넓어 고객 선호도가 높았던 좌석들이다. 저가항공(LCC)사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좌석을 추가요금을 받고 판매해 왔지만 국내 대형항공사가 이같은 좌석지정제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부터 항공기 앞좌석 등 일부 선호좌석에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아시아나항공
 
해당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추가 요금은 단거리 구간 2만원을 시작으로 중거리 4만원, 장거리 10만원 등 운항거리에 따라 차등될 예정이다. 
 
이번 좌석 차등요금제 도입은 나날이 증가하는 LCC 점유율 속 대형항공사 나름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고민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요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편한 좌석을 배정받길 원하는 고객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코노미석 앞좌석 중 일부 좌석은 교통 약자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로 운영되며, 나머지 앞좌석에 한해 유료배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선호좌석에 대한 고객 선택권을 부여해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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