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티켓 예매서비스 피해 3년새 3배 증가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입력 : 2016-11-22 오후 2:45:2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연과 스포츠 티켓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는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접수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건에서 2015년에는 92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8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취소수수료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29.5%(78건), '기타(할인, 티켓 분실·훼손 등)' 14.4%(38건)가 뒤를 이었다.
 
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 등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 3곳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당일 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까지로 제한돼 있었고,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하지만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이 티켓 취소 마감시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당일 취소 시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피해가 우려됐다.
 
스포츠 티켓 여러 장을 예매한 경우 일부취소가 불가함에도 예매 단계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여러 장의 티켓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므로 취소를 원하지 않는 티켓까지도 취소수수료를 내야하고, 예매수수료 또한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공연 티켓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가 가능토록 하고, 일부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연과 스포츠 티켓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는 디켓 예매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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