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넷마블이 자사 게임 ‘모두의 마블’이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 받았는데 언급도 없이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부루마불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이미 오랜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하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해온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런 소송의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전했다.
한편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 게임성의 근간을 가진 PC 온라인게임을 지난 2000년부터 16년간 서비스 해왔다. 2000년 ‘퀴즈마블’을 시작으로, 2004년 ’리치마블’, 2012년 ‘모두의마블’ 등 순차적으로 PC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해왔고, 그 게임성을 기반으로 2013년 6월 현재의 ‘모두의마블’을 론칭했다.
아이피플스는 이날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회사 엠앤엠게임즈가 개발한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엠앤엠게임즈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8년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한 바 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