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보조영역의 비의료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의료행위에 대해 엄격하고 포괄적인 규제 때문에 보험을 연계한 헬스케어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열린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헬스케어서비스는 질병 예방 강화와 산업간 융합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IT 기술의 접목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비의료 행위로 간주되는 웰니스 범위가 확대 해석되는 추세로, 질환자의 합병증 예방이나 빠른 치유 위한 치료보조영역까지 확대해 비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비의료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어 빠르게 발전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 의료비 관리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 주도의 헬스케어산업 육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내는 단순 건강관리나 예방 목적의 스마트기기도 의료기기로 구분돼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건강정보의 생성·관리 주체와 정보의 다양화에 따라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 표준화와 클라우드 허용 통한 활용 확대 등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2부 주제발표를 맡은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산업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건강생활서비스(Wellness Service)는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기관뿐이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 판례 혹은 정부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의 경우처럼 단계적으로 의료행위와 비의료 행위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용운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사들이 부수 업무와 자회사 형태로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하면 비의료 행위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 장애 등의 사회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를 보험사의 자회사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할 수도 있다. 피보험자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다만, 피보험자에게 첫 번째 건강상담을 통한 행동목표 설정과 처방전 작성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까지는 제공할 수 없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이 개인별 처방전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비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헬스케어서비스 전문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보험연구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