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한양대학교가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한양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10월30일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30일이 넘게 복직 여부 등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김 전 차관을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한양대 교수직 신분은 유지하되 학과장 등 보직을 맡을 수 없고 강의나 연구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대학교수 신분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연루자 중 소속 학교로부터 강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김 전 차관이 처음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기소돼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임이 결정될 경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파면 시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하고 연금도 삭감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함께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에게 압력을 가해 삼성전자가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5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경우 각각 홍익대, 숙명여대 교수로 복직하면서 학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홍대는 김 교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도 아니어서 그를 행정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수석이 영어영문학부 교수로 지내고 있는 숙명여대도 상황이 비슷하다.
김상률 교수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외삼촌으로,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국정교과서 추진, 평창 올림픽 이권 사업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지원 의혹으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