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 전 행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11월 직권을 남용해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인 B사에 66억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사는 강 전 행장과 밀접한 관계인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애초 2009년 11월 열린 국책과제인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처음 강 전 행장은 B사가 사업수행능력과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자 평가에서 탈락했다고 보고받았지만, 김씨의 청탁을 받은 뒤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에게 "B사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시절인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김씨 청탁을 받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B사에 44억원의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총 55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18억7000만원, 2013년 25억3000만원 등 44억원을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이 퇴임한 이후에는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행장은 투자 과정에서 남 전 사장으로부터 "명예롭게 퇴직하게 해달라, 상근감사제도 도입을 재고해달라, 내부 인사인 고재호를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데 이를 모두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 전 사장의 경영 비리에 대해 법적 조치나 문책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의 산업은행 부당대출 배임 혐의, 대우조선해양 및 대우증권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친척 운영 회사에 공사를 하도급하게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한성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이 2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는 장면.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