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행장 결국 구속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영장 발부

입력 : 2016-12-01 오전 2:12:2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만수(70) 전 산업은행장이 1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행장은 재임 기간 대우조선해양이 바이오업체 B사와 중소 건설업체 W사에 100억원대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자신의 경남고 동문인 임우근(68) 회장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에 지분 투자 형식으로 약 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부터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올해 초까지 한성기업으로부터 여행·사무실 경비와 고문료 등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강 전 행장이 지난 2012년 11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독대한 후 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에 있는 부실 기업에 490억원대 대출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역임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강 전 행장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압수수색을 받고 넉 달 동안 너무 힘들었다. 힘이 빠진 제게 세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며 "사실과 너무 다르다. 평생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가 새롭게 드러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더 할 이야기가 없다.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4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또는 보완 수사를 위해 지난달 25일 강 전 행장을 재소환했다.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지인 기업에 이권을 몰아준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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